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4.30.] [충청남도조례 제3906호, 2014.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교육감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충청남도교육감직"(이하 "교육감직"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설치) 충청남도교육청에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ㆍ직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백서 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906호,2014.04.30>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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